송광광 2016.12.19 10:21

안녕 하십니까.

고용보험 자격에 관한 문의 입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확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 39, 69조의9(‘13.6.4. 개정 및 시행 중)

   혜택확대 내용

  - '1364일부터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개정 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정 후(‘13.6.4. 이후)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안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실업급여는 적용제외

(실업급여) 65세가 되기 전에 고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고 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 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최종 근로일까지 계속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질문요지

 저의 사업장은 학교시설로서  미화.경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 입니다.

 학교는 사용자인 원청으로 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는 구조 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용역업체는 1년 근로계약체결,년말에 근로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이 사업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는 사업장을 인수하고 년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만기되는 싯점에 또다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구조 입니다.

 근로자는 많게는 20년이상. 10년이상 수년이상까지 해고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구조 입니다.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68세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은 만65세이하에서 채용되는 구조로 모두가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 되지만 만65세가 넘어가면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근무를 하면서도 20년이상 또는 수년이상자들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 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최종 근로일까지 계속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이같은 법의 해설로 보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본 사업장의 경우 용역업체가 매년 교체되는 구조로서 동일한 사업장이 인수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장,동일한 근로, 고용승계가 이뤄지는구조로 근로공백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잘못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입니다.  만약 용업업체가 고용보험 법의 취지를 잘못이해하여 사업장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만65세가 되는 싯점에 피고용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를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징수납부케 하고 근로자들의 피보험 자격을 회복시킬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상담 입니다..

  만

 ㅏ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적용사업장이란 계속하여 근로계약상 적을 두고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사업장이라야 하는데 현행법상 위탁과 용역의 경우 업체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단절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관할 고용센터등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 경우 실제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동일하더라도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고용보험에서는 해당 용역업체를 동일사업장으로 해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10 8763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61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7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2001.12.08 8751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49
☞중간 퇴사 월급 (일할 계산방법) 2007.01.04 8746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5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8 873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7
☞실업급여 계산방법...(평균임금의 50%입니다.) 2005.03.23 873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34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734
Re: 가족상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6.29 8733
【답변】 계약직 퇴직금(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 2003.10.14 8729
»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22
기타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4년 근무)로 실업급여 대상 1 2018.03.26 8719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2014.04.08 8716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713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1
【답변】 노동부에신고했을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5.16 8711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