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싱 2018.03.26 17:30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은 4년이고 계약직으로 1년 마다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서 계약만료가 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4년이 되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보면 질의응답한거로 확인해보니 잘 안적혀 있더군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점.

1. 5인미만 사업장

2. 계약만료 (4년 근무) 1년마다 계약함

3. 실업급여 대상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3조에는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4조 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2001.12.08 8782
노동부에신고했을경우퇴직금받을수있나요? 2002.05.16 8781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776
Re: 가족상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6.29 87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특근수당 계산방법 2008.11.10 8769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67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61
☞근로자 본인명의의 급여통장에만 급여입금이 가능한지... 2007.05.28 8761
휴일·휴가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09.06.06 8761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757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 아르바이트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8.11.03 8754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53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48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747
☞중간 퇴사 월급 (일할 계산방법) 2007.01.04 874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임금·퇴직금 신고급여가 실제급여보다 적게 신고시 퇴직금 적용금액. 1 2012.01.28 8739
☞실업급여 계산방법...(평균임금의 50%입니다.) 2005.03.23 8735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