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3:47

안녕하세요 김영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와 제59조에 의한 연차휴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휴가와 달리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애경사를 당한 경우 또는 여름휴가 등에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애경사휴가 또는 포상휴가 또는 하계휴가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휴가들은 앞의 법정휴가와 달리 노사당사자간에 정하는 '임의휴가'제로도서 법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의휴가는 회사의 업무성격과 사정, 근로자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와 해당근로자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것이지만, 대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본인결혼 6일 자녀결혼 2일 형제자매결혼 1일 배우자의 출산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회갑 2일 배우자의 사망 6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자녀사망 6일
등을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영신 wrote: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막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과의 취업규칙 논의 끝에 궁금 사항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직원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상을 당했을때, 며칠을 특별휴가로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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