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8 11:21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실권은 관리이사란 분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늘 회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실제 하는 일은
전기세,수도세 등의 회사유지비를 계산해서 처리하는 정도이며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할때 사인해주는 정도이고
인사권이나 사원들의 업무지시등에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그 외에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이며 밥값계산 및 업무지시 및 급여조건에 대한 관여
및 회사의 대외영업활동은 관리이사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2개월 넘게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 수차례 관리이사에게 독촉하였어도 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서

2주전에는 관리이사 이름으로 지불각서도 받아두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전 대표이사에게 지불각서 싸인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관리이사는 실권이 자기에게
있지않냐며 대표이사와 임금체불건이 연관되는 것을 무지 꺼려합니다.)

이젠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피진정인의 주소지를 모를경우 회사주소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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