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3)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묵시적, 명시적으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온 관행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과 재입사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형식적으로 재계약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 재계약 체결시 고용관계의 공백없이 계속근무가 이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귀하가 문의한 노동부에서 무슨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답변을 기초로 노동부 관계자와 다시 한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 종 : 계약직(3개월에 1번씩)
> 연속적으로 계속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하기를 원하지 않는
> 이상은 관례적으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습니다.
> 근 무 : 주 5일 근무(월~금)
> 시 간 : 8시간(휴게시간 1시간빼고)
> 근속기간 : 1년 7개월
>
> 1. 퇴직금 지급기준이 근무일수가 150일 이상이 되어야지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직금이
> 없다고 합니다.
> 2. 3개월 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됨
> 3. 생휴 없음.
> 4. 월차 사용시 : 월차수당 없음(당연하다고 생각함.), 하루일당 빠짐, 주휴수당 빠짐.
> 한달월급이 70~90만원 사이인데 하루 쉬면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빠짐
>
> 노동부에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해보니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 정규직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인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 5일제가 되면 다른 사업장도
> 계약직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근속기간은 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 순수하게 근무한 일수만 가지고 퇴직금을 주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닌데..
> 정규직인 아닌 사람은 퇴직금도 못받고..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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