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0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명령에 의해서 압류가능한 금액내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후 퇴직금 포함)을 압류 후 공탁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귀하는 제3채무자의 지위가 자동소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의 급여에 대하여 회사를 제3채무자로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 등 여러건(7건)의 법원 명령에 의해 급여를 가압류 하여 적립하고 1년에 1회 정도 적립액을 공탁해왔습니다.
>채무자인 직원이 올해 8월말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도 1/2금액을 압류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그동안의 압류 급여의 적립금을 모두 공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자(저희 회사 직원)의 퇴직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가
>제3채무자인 저희 회사측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에서는 그간의 가압류 급여를 모두 공탁하고 더이상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채무자인 직원이 퇴직하면 제3채무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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