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의 약정으로 당초부터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각종 휴일)이나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5월2일이 석가탄신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5월2일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토요일)이라면 역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 하며, 나머지 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 27,28,29,30일 모두 출근하였고 5월1일은 근로자의 날(휴일)로 5월2일은 석가탄신일(휴일) 겸 토요일(휴무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4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5월3일은 유급휴일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데
>일급여 33500원에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1일 지급 받는 근로자입니다.
>
>다른게 아니라 지난달 5월 급여를 받아보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의아해 하며 문의를 올립니다.
>
>지난 달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주5일씩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은 3일분만 지급 된 것 같습니다. (주휴일 1일 계산해서 총 24일분 급여를 받음)
>
>문제는 첫주 5월 1일 근로자의 날-쉬고, 5월 2일 토요일(석가탄신일) 원래 휴일이라 쉬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공휴일이 있어서 주중에 쉰 것도 아닌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
>이 논리대로라면 이번 달 6월도 6일 현충일(토요일) 이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
>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는 거라 여러가지 모르는 것이 많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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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6.06 17:3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주신댔는데 안되면 직접 담당자분과 말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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