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농 2010.02.03 14:3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번 연봉 협상이 안 되었지만

(연봉을 깍고 들어가서 1년 뒤에는 많이 올려 줄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네요)

 

기존에 해왔던 것 처럼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회사에서 최대한 실업 급여를 안 주려고 할 듯 한데

 

자신의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https://www.nodong.kr/bestqna/403334

4. 아마도 회사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후의 채용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존에 수령한 장려금과 지원금도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귀하가 해고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는 아주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사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씁니다.
따라서 다소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귀하에 해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가 요구하는 합당한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도리없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별도로 고옹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 협상이 안된 경우 지만 1%라도 올려 주고 계속 일하자고 하는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정규직으로 들어 갔지만 계약서는 1년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은 정규직으로 안친다고 하던데 맞나요?

 

몇년 만에 처음 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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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2.0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그런데, 계약직근로자이지만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 조건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갱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인위적인 고용조정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각종 고용장려금 등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갱신을 원하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용장려금 수급권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채용장려금에는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채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특정근로자의 채용 전 일정기간, 채용 후 일정기간 기간중에 고용조정(해고,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를 말함)에 따른 퇴직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지원된 채용장려금은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 퇴직조치를 말합니다. 회사의 인위적인 퇴직조치에 따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와 정년에 따른 퇴직, 질병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으로 퇴직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퇴직사유들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만, 인위적인 퇴직조치(고용조정)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채용장려금을 지원받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점을 회사담당자에게 알려주어 퇴직의 내용을 '근로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계약갱신거부에 의한 퇴직'으로 해달라 요구하셔도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농 2010.02.08 10:09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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