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dong.kr/budo/443248
해당 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글과 비슷한 연도에 소액체당금(?)은 해결이 되었으며
회사직원들이 모두 그만둔 이후에도
회사파산을 하지않아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을 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몇몇의 직원들은 소액체당금으로 해결되지못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2년 11월에 직우너 모두 권고사직 이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해야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진행절차를 자세히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