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4.07.17 19:07

안녕하세요.

휴가축소로 인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 추석, 하계휴가비등의 지급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관행으로 노사 모두가 인식하고 이었다면 이는 노동관행이라 하여 근로계약에 준하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폐지나 휴가의 축소는 근로기준의 불이익 변경내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사업주는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새행을 할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10년넘게 지나온 관례가 있어도 사업주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다시 한번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귀 질의상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 조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대상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착오 지급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조건화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 할 경우에는 근로 조건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2117, 2008.06.18 )

    자신의 소관기관이 근로기준법을 해석한 행정해석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근로감독과의 태도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강력하게 노동관행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려는 사용자의 시도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1
휴일·휴가 휴가? 1 2014.07.03 619
»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86
휴가(산전산후휴가) 및 휴직(장기 사사휴직)직후 퇴직금계산은? 2006.04.13 1812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5
휴일·휴가 휴가 촉진 1 2017.02.06 258
휴가 처리건 2003.03.21 415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64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휴일·휴가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1 2012.03.02 2128
휴일·휴가 휴가 일수 문의 2021.06.25 203
휴가 일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5.02.15 935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3
휴가 외 2일을 년 월차 사용 요구 2001.07.13 455
휴일·휴가 휴가 연차처리 1 2009.09.11 2179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00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