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짱구 2021.08.25 14:37

 

 

회사 사정에 의해 급여가 늦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8월 초 사직서를 제출 하였다가. 조건을 맞춰주겠다는 이야기에 다시 재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3일을 보내고 난 이후 다시 출근을 했는데 급여일이 되어도 깜깜 무소식이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더라구요. 사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린 후 17일 무단퇴사를 하게되었고

사직서는 우편으로 보내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경우 일한 일수 만큼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휴가는 3일은 미포함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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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일과 휴가의 성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하나 퇴사일이 8월초에 확정되었거나, 휴가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라면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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