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입사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계년도가 기준이 되는건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의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2004년 12월 31일에 지급이 됐고,
2005년 2월 18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월차가 발생이 되는건지.. 된다면 며칠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해주세요~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입사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계년도가 기준이 되는건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의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2004년 12월 31일에 지급이 됐고,
2005년 2월 18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월차가 발생이 되는건지.. 된다면 며칠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