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업장 근로자가 8월9일부로 퇴사를 하고 기존에 적치된 휴가(30개정도)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휴가를 소진함에 있어, 토요일은 격주휴일(월차 1개=격주휴가)로 해서 휴가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퇴사시점에 휴가소진에 있어 격주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9일부터 일단위로 해서 소진하는 걸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업장 근로자가 8월9일부로 퇴사를 하고 기존에 적치된 휴가(30개정도)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휴가를 소진함에 있어, 토요일은 격주휴일(월차 1개=격주휴가)로 해서 휴가를 소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퇴사시점에 휴가소진에 있어 격주휴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9일부터 일단위로 해서 소진하는 걸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