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는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3가지가 있으나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5일제 근무여부는 현재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귀하의 사업장은 임의로 시행하는 주5일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9년 4월 1일 모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상시 인원이 5인이 미만이며 현재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1. 제가 2009년 올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2. 만약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하고 몇일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
>이유는 윗분들이 5인미만 사업장 운운하시며 그냥 넘어가실려구 합니다.
>보편 타당한 이유를 달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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