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로로여친 2012.01.09 11:26

입사일 : 2010.3.2 (계속근무 월 8할이상 근무)

2012년/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는 몇 일인가요?^^

회계단위가 1.1~12.31까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되므로, 2010.3.2.입사자 (편의상 2010.3.1.입사자)의 연차휴가의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0.3.2.~2010.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10월/12월)=8.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구법 적용싯점이므로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1.1.1.~20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싯점이므로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2.1.1.~2012.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3.1.1.~2013.12.31.기간에 대해 :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5.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관련 1 2013.08.16 720
휴일·휴가 휴가? 1 2014.07.03 618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5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71
휴가(산전산후휴가) 및 휴직(장기 사사휴직)직후 퇴직금계산은? 2006.04.13 1812
임금·퇴직금 휴가 후 무단퇴사 1 2021.08.25 151
휴일·휴가 휴가 촉진 1 2017.02.06 257
휴가 처리건 2003.03.21 415
여성 휴가 직전 연봉제 수당명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1.06.08 1758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1
휴일·휴가 휴가 일수 및 유급 휴가 1 2012.03.02 2127
휴일·휴가 휴가 일수 문의 2021.06.25 200
휴가 일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5.02.15 935
»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2
휴가 외 2일을 년 월차 사용 요구 2001.07.13 455
휴일·휴가 휴가 연차처리 1 2009.09.11 2179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27
휴일·휴가 휴가 쉐어링 가능여부 1 2015.02.11 197
휴가 소진의 건 2005.07.11 657
휴일·휴가 휴가 성립에 관하여 2009.07.13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