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81 2012.03.02 15:19

2012년 일부 복무규정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20121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정 내용 :

1.     근로(근무)시간 변경 :

기존 :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8:00 (41 ~익년 930)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 (101 ~익년 330)

변경 : 시업시간 09:00, 종업시간 18:00 (11 ~익년 1231)

 

2.     2009년부터 적용된 휴가일수 변경 :

기존 : 1년 만근시 9 /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12일이 휴가를 준다.

      잔여 휴가는 유급 휴가로 산정하여 잔여 휴가일수에 따라 연말에 보상한다.(, 차장 이상은 제외)

변경 : 당해년도 입사자 7, 전년(2년차)도 입사자 9,3년차 이상의 근속자는 15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년차는 3, 2년차 4, 3년차 7일의 유급 휴가만(금전적인 보상)을 인정하여

연말에 초가된 휴가 일수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유급 휴가는 차장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 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업무 형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휴가 관련 부분도 15일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복무규정으로 내려온 내용인데, 합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최대 휴가 일수도 15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0년 근속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 복무규정을 재수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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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회사의 복무규정(취업규칙)연차휴가 기준과 사용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1년이상자의 최소연차휴가는 15일이상이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시기에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만 인정되며,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적인 사용촉진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798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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