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장화 2020.04.30 17:54

 안녕하세요. 소규모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사자격 및 등록에 관해 여쭤볼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법인가요? 혹은 강사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조건(대학 3학년 이상 재학)만 부합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2. 강사 미등록이 불법인 경우 책임지라는 말에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는데 실제 저(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3.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차이가 무엇인가요? (월금 수령시 세금 3.3퍼센트 제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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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집니다.

    해당 시행령의 자격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1>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등 9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강사의 임용이후 일정 기간내(서울의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제재가 가능한 만큼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경우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청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책임의 주체는 사용자인 학원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할 의무도 없고요. 다만 허위로 강사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등의 채용과정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인 학원 운영자에게 업무방해등을 한 위법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종속성이라고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의 구속을 받으며, 업무대체성이 없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전속되어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야 합니다. 임금을 기본급 없이 학원생 수의 증가에 따라 지급받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문제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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