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80 2020.05.01 01:41

최저임금/퇴직금/고용주의갑질 등 문의합니다.

1. 입사일 - 2018년 6월 1일   퇴사일 - 2020년5월1일

2. 2019년 6월경 회사명과 사업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그대로입니다.

3. 사업자변경되면서 정산받은 금액 없습니다.

4. 급여신고는 배우자명의로 하였습니다.(사업자소득 3.3%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 - 실 근무자는 당사자입니다. - 회사와 협의했습니다.

5. 월 급여 160만원입니다.

6. 근무시간이 유동적입니다. - 야간 8시~10시   /  새벽 4시~5시에서 7시~8시 입니다.

   평균 저녁근무 3시간 / 새벽근무 2시간으로 봅니다. (야간수당 관련)

7. 고용주(현 이사)의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였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당사자에 대한 뒷담화등 (다른직원의 녹취록,이사의 문자내역있습니다.)

8. 상여금은 년3회 (신정,추석,여름휴가)에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따로 급여신고는 안했습니다. 

9. 년차를 년9회로 사내내규로 정했습니다. - 사용하지않은 년차에 대해선 수당지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실근무자와 급여신고자가 다르지만 근무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있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반근로자자격이 충분하고 당연합니다.)

2. 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가 최저시급에 위배되지 않나요? (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 미달이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가할수 있나요?

4. 고용주의 괴롭힘으로 다른직원도 퇴사하였으며, 미지급급여,퇴직금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중인걸로 압니다.

저도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가할수 있나요?

5.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고 급여신고에 포함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되나요?

6. 년차일수가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횟수와 상이합니다. 사내내규로 규정짓는대로 년차는 정해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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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 사실과 급여지급받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1일 근로시간, 근무 시작시간과 근무 종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휴게시간의 위치), 1주 근로제공일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정확한 월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기준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서면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귀하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6.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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