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ad 2020.04.29 18:39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4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퇴직 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 대해서 회사 측 입장과 제가 계산한 방식이 다름으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5.10.05
퇴사일: 2020.05.27

올해 발생한 연차는 16개, 해당 연차를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매년 4월에 새로운 연차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년 10월 이후부터 2020년 5월 까지 제가 사용한 연차 내역 입니다.

- 2019.11.14, 1일
- 2020.01.22, 1일
- 2020.03.16, 1일
- 2020.03.18, 1일
- 2020.04.13 ~ 04.14, 2일
- 2020.04.22, 1일
- 2020.05.04, 1일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2일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만약 회사에 계산 방식이 잘못 되었다면, 어떤 법에 근거하여 회사 측에 제가 말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매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갱신한다면 2019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2020년 4월 1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2020년 4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는 2020년 5월 27일에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은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해주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2020.05.09 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기타 실업급여 1 2020.05.08 112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1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2020.05.08 170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9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04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9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6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4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44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49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6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41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8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40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