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ini 2020.05.09 22:08

병동간호사로 근무하고있고 교대근무중입니다.

연차가 10개남아서 6월18일까지 근무하고 10개를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려했더니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로 소진되는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중 병원은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직원에게 병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연봉계약서에따른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것때문에 그런가요? 근로계약서때문이라면 어쩔수없이 주말포함해서 연차소진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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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일이나 휴무일 등 근로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에는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대제 근무의 경우 통상 근로자처럼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닐 수 있으나, 1주일에 1일씩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평일이더라도 주휴일로 지정된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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