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 2020.05.06 15:48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회사에는 정해진 인사 시스템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 및 퇴사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 2017년 5월 22일

퇴사일 : 2020년 5월 31일 (마지막 근속일 5월 29일)


다음과 같이 남은 연차를 계산하였습니다.


1.입사일 기준(개정법 이전 적용)   발생연차  사용연차         합산           누계          소멸
2017년 05월 22일 4 -4 -4
2018년 05월 22일 15 8.5 6.5 2.5 -2.5
2019년 05월 22일 15 15 0 0
2020년 05월 22일 15 0 15 15


2.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  사용연차          합산          누계
2017년 2 -2 -2
2018년 10 8 2 0
2019년 15 15 0 0
2020년 15 2.5 12.5 12.5


2020년 누계에 있는 항목이 제게 남아있는 연차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아직 2020년 5월 22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퇴사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0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근무일인 5월 29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12.5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2020년 5월 22일에 15개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4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2020.05.11 49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5.11 67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1010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6
기타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2020.05.11 10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2020.05.11 2761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2020.05.11 395
휴일·휴가 월차수당과 휴가 1 2020.05.10 151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6
임금·퇴직금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2020.05.10 470
기타 근무환경 1 2020.05.10 166
임금·퇴직금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2020.05.09 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20.05.09 91
기타 실업급여 1 2020.05.08 112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2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2020.05.08 170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