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무일이 3일 인 (월,수,금) 일 8시간, 주 당 24시간, 시간 선택제 정규직 입니다.
1. 한달 만근일 경우 월차가 주어지나요?
2. 연차는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며칠 발생하나요?
3. 매일 출근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해당 근무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추가 근무가 의무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당 근무일이 3일 인 (월,수,금) 일 8시간, 주 당 24시간, 시간 선택제 정규직 입니다.
1. 한달 만근일 경우 월차가 주어지나요?
2. 연차는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며칠 발생하나요?
3. 매일 출근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해당 근무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추가 근무가 의무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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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 1 | 2020.05.05 | 172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 2020.05.05 | 568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1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38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5.04 | 103 | |
근로계약 |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4 | 587 | |
직장갑질 |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 2020.05.04 | 1361 |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63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 2020.05.04 | 70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 2020.05.03 | 264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80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28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4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048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4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875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4.30 | 17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08 |
1. 단시간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2. 주 2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만근시 한달에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총연차일수에 4.8시간을 곱해서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합니다.
4. 법정공휴일의 경우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