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4.26 20:46

감단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급여는 월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받은 교대근무자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올/비번/비번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비번 : 휴무

비번 : 휴무

질의 사항은,

감시단속근로자인 민간근로자께서 근로자의날 당직이라 근무를 하면

5월1일 00:00~06:00는 200%, 06:00~22:00는 150%, 22:00~24:00는 200% (휴게3시간공제) 21시간에 대한 수당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번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비번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별도로 근로의 날에 대해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2020.05.05 27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2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68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19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38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5.04 103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586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61
해고·징계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2020.05.04 36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2020.05.04 705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2020.05.03 264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28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4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2020.05.01 2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2020.05.01 3048
기타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4.30 64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2020.04.30 875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4.30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