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급여는 월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받은 교대근무자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올/비번/비번
올 : 08:30~익일08:30 휴게시간 3시간
비번 : 휴무
비번 : 휴무
질의 사항은,
감시단속근로자인 민간근로자께서 근로자의날 당직이라 근무를 하면
5월1일 00:00~06:00는 200%, 06:00~22:00는 150%, 22:00~24:00는 200% (휴게3시간공제) 21시간에 대한 수당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비번자도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월급제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비번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별도로 근로의 날에 대해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