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wqe231 2020.04.27 12:13

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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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입사 후 1년동안은 매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매달 발생하며, 21년 1월에 20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는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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