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2월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인사과에 문의결과 회계년도기준
20년 2월 부터 신입연차 11개
21년또한 1년미만 근무자
22년 1월 정상연차 15개
이렇게 26개라는데 맞나요?
21년의 20년 일수를 계산하여 연차를 주는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저희회사 정상인 연차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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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 1 | 2020.05.05 | 172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 2020.05.05 | 568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1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38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5.04 | 103 | |
근로계약 |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4 | 587 | |
직장갑질 |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 2020.05.04 | 1361 |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63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 2020.05.04 | 70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 2020.05.03 | 264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80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28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4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048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4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875 | |
임금·퇴직금 | 임금 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4.30 | 17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 수령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동 요령 1 | 2020.04.30 | 1108 |
1. 우선 입사 후 1년동안은 매달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매달 발생하며, 21년 1월에 20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개수는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