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네 2020.04.27 19:54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고있습니다.
일요일 및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나 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 (8) (8) (8) (0) (8) (8)

위와 같이 근무시 토요일 근무에 관해서는 연장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 및 보상휴가시간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대체휴일로 금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무일 이니 통상임금 의 수당 및 보상휴가시간을 받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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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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