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야간 수당에 관련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의 모 아파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은 3명이 3교대 하고 한달에 10번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을 한달에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일십만원도 안되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평일,주말 당직을 시간을 정산해 주어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야간 수당에 관련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의 모 아파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희은 3명이 3교대 하고 한달에 10번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을 한달에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일십만원도 안되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평일,주말 당직을 시간을 정산해 주어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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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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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등의 업무로써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일숙직근로라해도 업무의 종류와 강도가 본래 업무와 유사하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일숙직도 '근로'이므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