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얌 2020.04.23 22:24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정규직이고  근무는 월~금 : 9시 ~5시30분 ( 토요일 격주출근 : 9시 ~1시)

2015.11.19 ~ 2020.3.29 (근속일수 1593일)

이렇게 됩니다.

월급은 1,830,000원입니다 ( 기타수당 없이 순수하게 1830000원만 받아요 )

퇴직금 산정할때

2019/12/30~ 12/31 (2일) 114,838   (12월월급 :1,780,000)

2020/01/01~ 1/31(31일) 1,830,000

2020/2/01~ 2/29(29일) 1,830,000

2020-03/01~ 3/29(29일) 1,712,000

총 91일 합계 5,486,838   평균임금  : 60,294   통상임금 (주40시간 계산시 70,048)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7,893,384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준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되나요 ?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와서요 ...계산한통상임금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통상임금으로 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육아휴직이나 ..등등 )

그리고 저를 관리 하시는 분이 이런경우 처음이라고 다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 그러길래... 그분도 잘몰라하시더라구요 .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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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개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평일근무: (7.5시간*5일+7.5)시간*4.34주=195.30
    격주토요일 근무: 4시간*365/12/14=8.69이므로
    195.30+8.69=204시간입니다.(209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183만원을 20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971원으로 귀하께서 계산하신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별다른 사유가 나와있지 아니하므로 육아휴직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의제가 유효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즉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나 결근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근로자의 최저선을 보장/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의제가 규정된 것이니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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