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1주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9개월정도 다녔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중간 텀 없이 바로 새로운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이전회사 퇴직사유도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 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 퇴사 사유는 권고사직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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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 금 1 | 2020.05.11 | 3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20.05.11 | 9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 2020.05.11 | 1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 | 2020.05.11 | 50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5.11 | 67 | |
비정규직 |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 2020.05.11 | 1032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38 | |
기타 |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 2020.05.11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801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 2020.05.11 | 402 | |
휴일·휴가 | 월차수당과 휴가 1 | 2020.05.10 | 151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900 | |
임금·퇴직금 |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 2020.05.10 | 476 | |
기타 | 근무환경 1 | 2020.05.10 | 170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9 | 3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20.05.09 | 91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08 | 112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 2020.05.08 | 83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 2020.05.08 | 12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 2020.05.08 | 170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를 잘 못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되,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