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후니 2020.04.20 03:24

 1. 주52시간으로 인해 eennoo (e: evening, n: night, o: off)이형태로 3명이 변형된 교대 근무를 2019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으며 사용한적은 청원휴가밖에 없습니다.이전근무도복잡하나 연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2017년연차수당은 올해 2020년1월에 겨우받았습니다.)

현재 2018, 2019년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지급한 상태이구요..  제가 연차수당을 바로 받을수있는지요.

2. 1번과 같은 근무형태에서 올해 3월1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휴일수당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으나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이어서 휴일수당이 발생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지요?

3. 1번과 같은 근무형태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3일사용하였습니다. 출산일 기준90일 이내 나머지7일을 쓸 예정인데 off인날에도 차감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eenn 4일 그리고 off 일때는쉬고 다시een이렇게 쉬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틀렸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4. 2016년10월 입사 하여 2018년9월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기간동안 휴일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재차 다시 요구하여 휴일수당을 받기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12.25, 2017.1.1, 2017.3.1  휴일은 제외라고 말씀하시네요..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 때도 포함시켜서 지급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5. 2018년9월이후부터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받아왔는데요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회사측은 지급하면 안된다는 뉘앙스로 얘길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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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복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여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연속하여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라는 특성상 연속사용 기간 중 휴무일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2018년 이전 해당 공휴일 12.25/1.1./3.1 이 사업장 규정상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다면 해당일은 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해당 내용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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