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전직원이 연봉제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_08시~20시(최저임금 및 휴게, 식사시간 준수/연장근무 2시간 포함)
1.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연봉제의 경우에도 지급분이 변경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2. 현재 2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으로 기재된 시간에 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단축을 하였을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전직원이 연봉제로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_08시~20시(최저임금 및 휴게, 식사시간 준수/연장근무 2시간 포함)
1.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단축근무를 할 경우 연봉제의 경우에도 지급분이 변경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2. 현재 2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간외수당으로 기재된 시간에 근로를 부여하지 않고 단축을 하였을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 2020.04.27 | 150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1)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