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ㅜ 2020.04.20 16: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못주겠다

 으름장을 놓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올해 2월중순에 입사를 하고 3월 8일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계약서조차 쓰지않았고요

퇴사 결정은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절 지속적으로 깔아 뭉개는 바로 직속 상사님, 그리고 운좋게 직업전문학원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게된게 주된이유였습니다

저는 회계쪽으로의 입사는 이 회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입사초기부터 직속상사님이 늘상 해오시던 말이 있으십니다 자신도 인수인계는 전혀 받지 못했다 한적없는 업무이지만 너의 업무는 모두 내가 할수 있다 그리고 너같은 애는 처음본다고 

실제로 제가 들어오기전 그리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과장님이 제 업무까지 모두 부담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를 내고 얼마 지나지않아서 부터 직속상사인 경리과 과장님이 너가 이렇게 일을 안하고 너는 장부틀리고 내가 다 고치고 일은 내가 다 하니까 이번달 임금은 못주겠다라는 말을 2주일에 걸쳐 약 7~8차래 하셨었습니다 

그동안 점점 쌓여왔던 화가 폭발해 17일 날 저녁 8시 가량에 퇴사의사를 임원님들께 밝히고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사님께 연락이 와서 

제대로 일 마무리도 하지않고 인수인계조차 재대로 하지않았으면서 출근만했다고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오늘이 월급날이지만 월급소식도 아직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많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사측에서도 그리 잘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 5월 4일날 노동부서에 진정 넣으러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진정 이후 얼마 뒤에나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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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직접불, 정기불, 전액불, 통화불 원칙이 있으므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징계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라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의 실익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진정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5일이내에 처리하되 1회에 한 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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