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1월말에 퇴사해서 지금와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안들어져있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3년 지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만 3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퇴직서를 안썻다고 20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내일 확실한건 노동부 가서 물어보겠지만.. 급해서 여쭤봅니다.
18년도 1월말에 퇴사해서 지금와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4대보험 안들어져있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3년 지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만 3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퇴직서를 안썻다고 20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내일 확실한건 노동부 가서 물어보겠지만.. 급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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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43 |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1월에 퇴사하셨다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