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철 2020.04.21 16:48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상임고문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로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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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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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설의 종사자가 어떤 것을 묻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임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전적 의미의 종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임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상임고문의 실제 근로형태를 살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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