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0808 2020.04.24 13:13

회사에 입사후 4년전쯤 기존 입사했던팀에서 타 부서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부서에서 약 4년이 지났는데. 입사했던 부서(기존부서)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부서의 업무의 업무가 어렵기도하고 4년전에는 한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프로그램을 다룰줄 알아야 하는데...

저는 4년동안 프로그램을 다룰일이 없어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근 1년을 적응하고 프로그램을 배우려 노력하였으나 너무 어렵고 프로그램 사용이 서툴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퇴직을 고려중인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적을때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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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못하여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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