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2020.04.27 14:44

월~금요일 8:30~6:00

토요일(1.3.5주) 8:30~12:00


월급 1.800.000

상여금 200%(년 4회지급, 설,여름휴가,추석,12월)

4대절 휴무

5인이상 중소기업


회사에서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4대절제외) 근무를 하지 않을 시, 하루에 60.000씩 빼고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산출근거 1.800.000/30일 = 60.000)

그래서 최저임금에 부족하고, 원래라면 토요일 근무수당도 받아야되는게 맞는데 그걸 월급으로 빼는건 맞지 않다고 하니 중소기업은 어쩔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질문

1. 만약 이럴 경우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되나요?

2. 저의 경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되는게 맞죠?

3.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이 되나요?

4. 만약 부정수급이라면 부정수급 신고시 신고자포상이 있나요?

5. 임금체불 신고기준으로 3년 전꺼까지 신고가 되는거 맞죠?

6. 토요일 근무수당 따로 받아야되는거 맞죠? 얼마정도 되나요?

  이 경우 제가 토요일 근무한거를 직접 증명해야되나요?

7. 제가 6만원~12만원정도 적게 받게되면 퇴사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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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연 상여금 총액을 월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이 중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이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5.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어떤 부정수급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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