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4.16 14:00

17년도 9월 19일에 입사한 10개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7년도 9월 19일 입사 후 10개월 계약을 한 후 연장되어 20년 4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지만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급여에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20년 4월 30일자로 퇴사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작년 19년도 1년 만근한 것에 대한 15개가 발생되는 건데입사일 기준이라면 몇개가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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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2017년 9월 19일에 입사해서 2020년 4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2017년 9월 19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
    2) 2017년 9월~2018년 9월간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3) 2018년 9월~2019년 9월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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