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리 2020.04.16 14:25

안녕하세요, 얼마 전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바로 퇴사한 30대 남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1년 3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한국에서는 1년에 15개의 연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재원 대우로 1년에 2번(2주씩) 휴가를 진행했는데요,

인사팀 말로는 휴가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현지법 적용으로하여 1년에 36일로 진행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현지법 적용하여 휴가 진행한 시기는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말에 퇴사하면서 작년 러시아법 적용한 36일 휴가를 진행했다는 사유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2019년 : 36일(러시아 현지법 적용)

2020년 : 3월 말 퇴사(국내 15일 연차 남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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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에 채용되어 해외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셨다면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나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그 이상의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를 지급하면 되나 그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내규와 합의에 따라 가능한 것 입니다. 러시아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부분을 알수는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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