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새 2020.04.22 17:13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출근한 날에 대해서 100%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출근한 날도 70%만 받고 나중에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급휴일로 받을 경우 출근한 날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70%는 돈으로 받고 30%에 해당하는 2.4시간만 휴일로 받아야할까요?

8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으로 해당일에 대해 70%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0%의 추가 임금에 대해 소정근로일중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3
기타 실업급여 관려하여 여쭤봅니다. 1 2020.05.06 10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52
기타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20.05.06 4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1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23
고용보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2020.05.05 27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5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95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3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43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5.04 104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6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88
해고·징계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2020.05.04 3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2020.05.04 718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2020.05.03 264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