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출근한 날에 대해서 100%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출근한 날도 70%만 받고 나중에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급휴일로 받을 경우 출근한 날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70%는 돈으로 받고 30%에 해당하는 2.4시간만 휴일로 받아야할까요?
8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코로나19로 인해 4월 한달 간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출근한 날에 대해서 100%급여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출근한 날도 70%만 받고 나중에 유급휴일로 대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급휴일로 받을 경우 출근한 날 8시간 근무 했을 경우 70%는 돈으로 받고 30%에 해당하는 2.4시간만 휴일로 받아야할까요?
8시간 전체에 대한 휴일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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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8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려하여 여쭤봅니다. 1 | 2020.05.06 | 10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0.05.06 | 3252 | |
기타 | 코로나로인한 유급휴직중 아르바이트 1 | 2020.05.06 | 44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 2020.05.06 | 321 | |
임금·퇴직금 |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 2020.05.05 | 223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 2020.05.05 | 27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 1 | 2020.05.05 | 175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 2020.05.05 | 595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3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43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5.04 | 104 | |
근로계약 |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4 | 606 | |
직장갑질 |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 2020.05.04 | 1388 |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71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 2020.05.04 | 71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 2020.05.03 | 264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80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32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9 |
1.휴업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으로 해당일에 대해 70%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0%의 추가 임금에 대해 소정근로일중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