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리 2020.04.24 09:59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시급제 월급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무일근로수당이 맞는지 확인이필요해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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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받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우선 주 40시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본인의 기본월급은 본인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추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했다면 그 근로시간에 50%가 가산된 임금을 곱하여 연장이나 휴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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