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말쯤...중앙본부의 공채를 통해 입사시험을 치뤘습니다.

이후 합격하여 4/1일부로 인천의 어느 '구'의 지역단체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인천'시' 법인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중앙본부>시지부>지역(구)별 단체 이렇습니다.(각각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및 급여의 약 70%는 근무지인 '구'단체에서 가입하고 받습니다.

나머지 30%는 인천시지부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고 보니...근무지의 사단법인에서 사람들이 묻는데 선듯 대답을 못하겠더라구요.

'너는 어디 소속이냐?'

저는 근로기준법상 구지 따지자면 어디 소속인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저는 사무직이고 출퇴근은 물론 업무의 지시, 진행은 '구'단체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게 쟁점이 되는 이유는...전 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한 분쟁에서 소속의 문제 및 책임에 따른 배상/징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아직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지부에서는 저의 인사권과 소속은 자기들과 같은 중앙소속이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사권에 대해 강조하면서 말그대로 '관리'를 하려는것 같은데요.

상황이 애매하네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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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써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일 경우 법인이 됩니다. 등기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으로써의 실질이 있는 단체라면 그 단체도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써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각 지역조직, 지부나 지회등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설립등기를 하는 등 독립적 단체로써 실질을 갖고 있는 경우는 노동관계법상 사업주가 될 수 있으나 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면 사업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는 채용과정에서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사권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지휘감독권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임금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등으로 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7다7973, 선고일자 : 2008-10-23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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