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한 매출감소로, 2개월이상 근무시간이 20퍼센트 이상 단축하였고
앞으로 근무시간이 더욱 줄어들수 있으니
계속 일해주면 고맙겠지만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어도 괜찮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재취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발적퇴사여도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퇴사하였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한 매출감소로, 2개월이상 근무시간이 20퍼센트 이상 단축하였고
앞으로 근무시간이 더욱 줄어들수 있으니
계속 일해주면 고맙겠지만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두어도 괜찮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재취업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발적퇴사여도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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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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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이곳참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직하시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데 이 때 상실사유를 경영의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귀하의 말씀처럼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특히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사용자의 신고내용이 중요하되 만일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면 귀하께서 근거자료를 통해 정정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