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cian 2020.04.09 11:0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 쳬게가 * 연봉제 [기본연봉+상여금]

                               (단,상여금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금액을 4월 및 9월 해당월 기준 입사 10개월 이상인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퇴직금 / * 성과급

상기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차잔여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통상임금 여부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지만 지급일이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직자 요건에도 불구하고 최소보장부분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음)

    성과급의 경우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극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습적 지각으로 인한 규정 관련 문의 1 2020.04.21 1754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8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20.04.20 92
임금·퇴직금 일 마무리를 안하고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1 2020.04.20 281
근로계약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2020.04.20 578
임금·퇴직금 연봉제 단축근무 1 2020.04.20 445
임금·퇴직금 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퇴직금 문의 1 2020.04.20 1203
임금·퇴직금 연차.임금 관련 1 2020.04.20 14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77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71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985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190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23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