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 2023.07.31 17:41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계약서를 한장으로 작성하여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이 7.13 / 7.24~7.26 / 7.28/ 8.8~8.16/ 8.29~31 입니다. 시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셨으나, 상급기관에서는 첫 시작일부터 마지막까지 한달 이상이므로 월급제로 일할계산해서 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헐적인 경우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보니 3.333이 나옵니다. 3.34로 불리하지 않게 정했습니다.

문의1) 3.34*5일로 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 7월 13일 경우 계약시작일인 7.13~ 7. 19일을 1주로 봤을 때 1일만 근무했으나 그 주의 계약기간 근무일수를 채웠으므로 주휴수당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문의2) 7.31~8.8.6일까지는 1주이나 근무자체가 없습니다.(계약상) 그때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 거겠죠? 

문의3)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면 월급을 / 31일로 나누고 / 8시간으로 나눈 후 * 3.34시간으로 1일치를 지급하면 될까요? 

문의4) 주휴수당이 문의3처럼이 아닌 일할계산*주당근로시간/주당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주에  8시간*2일 16시간을 근무했어도 평균인 3.43시간*근무일수 / 40시간 이렇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문의5) 마지막으로 월급을 일할 월수로 나눠서 일할계산을 하면 최저임금보다 못합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면 그 이상이지만요. 상급기관에서는 일할계산하고 주휴수당도 주라고 하는데. 월수로 나누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그렇게 7월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도 저렇게 나누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09시간으로 나눠서 *근무시간*근무일수 계산하고 + 주휴수당도 209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3.43시간을 곱해야 하는건지요.


주휴수당은 며칠이 발생하는지와 서식을 예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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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13일 부터 8.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계약기간이 7.13/ 7.24~26/ 7.28/ 8.8~8.16/ 8.29~31 이라 하였는데 이게 무슨 계약기간인가요?어떤 형태의 근로인지 알기 어려우나, 1일에서 3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는 의미라면 해당 기간중 매번 1일에서 2~3일을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이 경우 1일에서 2~3일 단위로 근로계약 하더라도 1주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계속근로기간중 1주 단위로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제공하기로 한 날 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곱해 이를 40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에 평균 4.34주가 되므로 1개월에 4.34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실 근로일에 실근로시간을 곱한 후 시급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임금을 재직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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