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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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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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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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671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17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19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49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46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65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32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60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