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응 2023.08.02 10:07

제가 전문대를 졸업후 관련 직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만두고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텐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위의 실업인정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학의 학부에 등록하여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재학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황(가령 야간에 개설된 수업을 등록하여 주간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등)임이 확인된다면 학부 과정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42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04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7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6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71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17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3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19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49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46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65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2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0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84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