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맨 2023.08.03 16:11

입사후 한번도 점심시간을 지켜주지 않아 점심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구하기위한 서류나 증명할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어디로 가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가 있다면 도움의 될 것입니다. 가령 업무일지나 사업주가 해당 휴게시간에 귀하에 대해 업무를 지시한 휴대전화나 사내 전자메일,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입증자료가 구비되면 귀하가 입사후 전체 근속기간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 근로제공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그에 대하여 귀하의 1일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정하고 근로제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및 해당 휴게시간 근로제공에 따른 시간외 수당 청구를 요지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42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1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04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67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1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63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671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17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3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19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49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46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65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32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0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84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