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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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86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0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0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2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1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