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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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24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650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291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155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486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4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610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0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1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273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276 | |
기타 |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 2023.08.25 | 214 | |
임금·퇴직금 | 도산체당금 | 2023.08.25 | 267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50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로제공 했음에도 1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