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아빠 2023.08.15 15:36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2차가해>

 

일주일전 직장내 폭언으로 인한 괴롭힘을 당해 전무님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사용자측,가해자측 괴롭힘인정)

 

노동부 진정을 하지않는 조건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 2차가해 방지를위한 비밀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말실수로 직원들을 힘들게 하던 임원(부서장) 이 모든직원이 있는곳에서 발설 하여 요청했던 비밀유지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이 임원(부서장) 은 고충처리위원 이여서 자기가 고충을 해결해줄려면 알아야 하니 신고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임원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여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을시 사직서에 서명하면 본인이 인정하는거여서 서명못한다고 한사람입니다.

 

사용자(전무님) 에게 2차 가해자인 임원(부서장)을 고충처리위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관련법안이 없어서 그렇게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법안을 가져오라면서요.

 

이건 범죄자에서 피해자의 심리상담을 하라는 꼴인데 동일한 또는 비슷한 관련법안 또는 판결문이 있을까요?

 

피해자는 현재 병원치료(충격으로 인한 심신불안 및 소화불량,이명,두통,업무적 동화가 안됨,가슴두근거림 등의 증상)중입니다.

 

처음에는 노동부신고 하겠다고 노무사 선임하였지만 , 전무님(공장장) 의 부탁으로 자체 해결을 위해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발생된 2차가해라고 생각이 들어 임원(부서장) 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부당한 요청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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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신고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충처리위원회가 맡고 있다면 해당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고충처리위원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별도의 법령이 마련된 것은 아니어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상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등이 공표되어 2차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의 비밀유직 의무등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관련 조항 위반의 혐의를 들어 해당 고충처리위원인 2차 가해자를 고충처리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고충처리위원의 행태가 또다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해당 고충처리위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를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구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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