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이나 2023.08.16 14:26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450만원+정기상여금(1년 100만원)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A직원 성과급 받으신분이 계신데 영업직원으로 본인매출 5억 충족시 5억의 1% 500만원 성과급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5억이상 달성시 성과급이 지급되고 5억미만시 성과급 미지급으로 계약진행된 경우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500만원 성과급은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2. 연차수당 계산시  지급일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여금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연차수당 지급일기준 1년으로 기준을 잡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4)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해당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을 구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24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650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291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2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2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155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5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486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4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610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1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273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27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14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26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0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50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55 Next
/ 5855